임차인의 화재 보험금 수령은 이에 대한 임대인의 위임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는데, 화재가 발생했고, 임차인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을 통해서 화재 건물을 수리했습니다.그리고 나서, 보험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수익자이고 그러므로 건물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하려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해서 위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