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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레알훌륭한하마법인 CEO 종신보험 회계처리 질문입니다.종신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정해져있는 상품입니다.납부시 자산 xx / 현금 xx환급시 현금 xx / 자산 xx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수취한 현금으로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하고 대표이사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구조가 문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비오리75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20-21년도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하여 세액공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국세청 안내문 왔는데요. 20,21,22년도는 법인세 손실 났다가 23년부터 이익났는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건가요?어느 귀속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중고자산 취득시 50% 이상 사용을 해서 기준내용연수의 50%만 잡으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중고자산 취득시 50% 이상 사용을 해서 기준내용연수의 50%만 잡으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중고자산 취득시에도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내내재밌는파이리누락된 특허 "등록비용"의 자산화 vs 비용처리2년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등록비용"이 거래처의 누락으로 현재기준으로 청구되었는데 1. 해당 금액을 기등록된 자산에 추가 인식처리해야하는지 2. 당기 비용처리 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만약 1번처리가 적절하다 해도 2번 처리를 했을 때 회계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는지도 물어보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튼튼한염소225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사업자간 계산서 발행입니다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현금 입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총 입금 금액이 3,488,000원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공급가액 90+ 부가세10 = 3,488,000원으로 발행하는거 아닌가요?실제 세금계산서는 3,488,000원으로 신고되었고 부가세 별도, 총(3,836,8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와이프가 건설회사랑 통화후 담당직원이 저희에게 좋은거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중고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중고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k-ifrs라던지 세법에 대한 법령들 하나씩 예시로 들어주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법인 증권계좌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송금시 발생되는 문제사항안녕하세요 세무사님,법인 대표 개인돈으로 법인 통장에 넣어둔 대여금(가수금) 회수를 위해서법인 일반계좌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법인 일반계좌 한도 문제로 인해 인출이 어려워법인 증권계좌에서 대표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없다면 이체메모로 '가수금 반환' 등으로 남기고 송금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역대급도움을주는불가사리네이버 개인회원 법인카드 결제 시 , 증빙처리거래처 명절선물로 인해 네이버 개인계정 법인카드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행하여 경비처리하려고 하는데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 네이버페이 법인카드 등록 후 회사비품/소모품 구입 할 때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총명한홍관조4부가가치세법상 수출시 반드시 외화를 받아야하는 경우 적용환율과 원화계좌로 외화를 받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1.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입금 후, 해당 은행에서는 환산하여 원화계좌에 원화로 입금합니다. 원화계좌로 외화가 들어와도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2. 원화계좌로 입금시 기준환율이 아닌... 고객 등급에 따라 고시환율과는 다른 환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기준환율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입금시 적용된 환율을 따라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배움엔끝이없다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 해외로 수출 시 마진 회계처리안녕하세요.당사 매출 거래처 중에는 해외 거래처 한 곳이 존재합니다.보통 국내에서 상품을 매입한 후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방향인데해외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당사가 먼저 지불한 후 해외 거래처에 청구하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국내 거래처의 개발 비용 10,000원에 당사 마진 3,000원을(중간 작업에 대한 H/C) 합산하여 해외 거래처에 청구한다고 가정하면,국내 거래처 개발 비용은 선급금 처리하고 마진 3,000원은 단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아니면 선급금 10,000원에 마진으로 잡은 3,000원을 영세매출 '계정과목: 용역매출' 같은 걸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