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누락했을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거죠?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취득일자 : 2020년 내용연수 5년 / 취득가액 1만원 / 상각방법 : 정액법그럼 매년 2천원씩 상각이 되야하잖아요?만약 2020년 2000원 상각2021년 2000원 상각2022년 누락2023년 2000원2024년 2000원+2025년 2000원이런식으로 내용연수가 1년 늘어나는건지2023년 3,000원2024년 3,000원누락한 분의 감가상각을 나머지 월에 반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누락했으니 취득가액 6천원이니까 나머지 내용연수 2년동안은 저렇게 나눠줘야되나? 라는 생각도 해서,,내용연수를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