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진짜로따스한호박죽어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가 폐업상태입니다.어제 전송한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사업자라고 안내메일이 방금 왔습니다오늘 취소 발행해도 괜찮나요? 가산세가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친절한교수님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일부 매출이 누락되어서요!!그런데 세무서 공무원이 수정신고를 해줬는데 카드 사용분이 누락되었습니다.그래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용 카드 매입분과 현금영수증 매입분을 전액 입력해도 될까요?또한, 세무서에서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까지 납부했는데 그럼 과납부에 대하여 가산세는 돌려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한결같이재밌는시조새크라우드펀딩으로 키보드 판매 간이과세 가능여부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로 소규모 스타트업 추진 중인 대학생입니다.개인사업자등록 과정 중 주업종: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 / 부업종: 제조업으로 했는데요,이 업종들은 간이과세 불가능한 업종이라고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해당 업종에 비해 규모가 굉장히 작은 사업이고 가내수공업에 가깝습니다.크라우드펀딩, 일회성 명목으로 다른 업종을 선택할 방법이 있을까요? 컴퓨터주변기기 소매업은 어떤 이유로 간이 과세 불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9조 14항에 속하는건가요?사업 내용은 3D프린터로 키보드를 출력해서 펀딩 참여자에게 상품형 리워드로 발송하는 일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활달한차장선수수익 매출 인식 환율 적용 기준 질문 일본과의 해외매출건 100엔화를 계약하여 7월1일날짜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8월말일날 입금받기로 하였는데 매출 발생은 기간별로 인식하고자 해당 건을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이 경우 외상매출금/선수수익을 인보이스 날짜 기준의 환율을 인식하는건가요, 8월 말일자 입금일의 환율을 적용하나요?매출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날짜인 7월1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건 알겠으나, 선수금/선수수익의 경우에도 인보이스 날짜 기준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상냥한개미새269세금계산서 초과발행후 6개월째입니다 수정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셔요2025년 5월 8일 세금계산서를 5,000,000원 인데 50,000,000원으로 잘못발행했습니다혹시 공급받는자가 가산세나 수수료 등 내야 할게 있는지요금액 셰산 부탁드립니다11월 10일자 오늘 자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겁나강렬한비빔밥부가세 미납 압류관련 문의좀 드리려합니다개인사업자 부가세 미납이 진행중입니다.압류가 언제쯤이나 진행될지궁금합니다. 현재 조금씩 납부하고있긴합니다만.. 미납이 지속될것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새잡아오는고양이세무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24년 말에 수임처가 소모품을 구입해 303500원을 법인통장에서 출금하고, 25년 2월이 되서야 해당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2월날짜로 수취하였습니다. 24년 말 출금일자로는 회계처리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차) 소모품비 303500원대) 보통예금 303500원그리고 현재 매입현금영수증탭에 25년 2월날짜로 해당 거래가 뜨는데, 어떻게 분개하여 전표전송해야하는걸까요?(현과로 할경우,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차) 부가세대급금 27545차) 소모품비 275455대) 외상매입금 30350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활달한차장도서 위탁판매 시 계산서 발급시기 및 재고자산 인식 여부도서를 서점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법인입니다.도서를 서점에 출고되는 수량만큼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계산서 발급시기에 어긋나지 않는건가요?서점에서 판매된 물량을 나중에 전달받고 그만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출고되는 수량으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만약 반품되는 수량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하고 발행합니다. 만약 위에 출고되는 수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재화가 넘어갔다고 보고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재고자산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나른한쥐24대신 납부하는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안녕하세요.A 업체와 당사 간 계약 관계가 있고, A 업체가 당사에 재화 공급 및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B 업체간 합의서에 따라 B업체가 A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사는 B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B업체 귀책으로 A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게 된 상황이라 B업체가 당사 대신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당사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B업체는 부가세는 부담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근거 조문이나 예규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최고로활달한차장도서(종이책-면세)를 위탁판매하여 수탁자에게 공급 시 전자계산서 발급여부저희는 도서를 위탁판매하는 법인인데 수탁법인에게 도서를 보낼 때 출고하는 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품되는 양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으로 차감하여 전자계산서 발행)질문은1.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처럼 출고분에 대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출고되는 도서도 저희 위탁법인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2. 반품되는 도서(손상 혹은 분실로 추정)도 출고되는 계산서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고자산감모 혹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매출에서 차감해도 되는지)3. 만약 위 경우가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이 면세상품이기에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없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