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가장자유로운신입사원
상속예금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며칠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은행예금은 3억원이 좀 넘고 부동산(주택) 시세 2억원정도 됩니다. 총 상속금액은 5억원이 좀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고 형과 제가 있습니다10억원 미만이라 상속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의사항1.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내에 해야 하는것인지?2. 아버지 명의의 계좌는 6개월 이내에 전부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나 만기때 찾아도 괜찮은건지?3. 형과 제가 각각 상속 예금의 일억오천씩 상속받아도 관련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4. 일딴 어머님이 상속 예금의 전부인 3억원을 상속받으시고 나중에 형과 저에게 다시 나눠주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