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기막히게지조있는포도상속후 증여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감평 13억 건물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건물을 배우자(어머니),큰딸,작은딸 셋이서 지분을 1.5:1:1로 법정상속분 대로 상속을 받을때, 어머니가 바로 큰딸,작은딸에게 각각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원가량의 지분을 증여할수 있나요? 아님 상속과 취등록이이 다 마친후 어머니 취득지분중 5000만원치를지분 증여가능한가요? 전자의 경우는 취등록세가 한번나오지만 후자는 이중으로 취등록세가 들거같아서 가능하면 전자의 방법으로 상속진행할까 싶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모레도확신하는토끼상속포기각서 형제가 빚있는경우에도 받아주나요?예를 들면, 저랑 누나가 있는데요.아버지 유산이 1억이라 하고,이걸 나눠 갖으면 5천/5천이잖아요?근데, 누나가 가진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답안나오는상황이라, 상속포기각서 작성해서 법원 제출해도 안되겠죠?누나가 빚있어서, 아버지 유산으로 빚갚으라 하고, 상속포기각서는 법원에서 보류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정자 은행에 기증을 하고 자식으로 확인이 된다면 상속도 가능한가요?정자 은행에 자신의 정자를 기증하고, 향후 태어나게 된다면 그 자식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긴 할텐데..이러한 경우에도 그 자식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할 수 있는 건지요?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상속포기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상속포기는 부동산여러개 현금등이 있을때 선택해서 포기할수있는건가요? 아님 전체를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아버님사망 5년지나서 포기기한이 넘었는데 어머니로 상속이 아직 안되어있는데 상속을 일부러진행시켜서 어머니사망시에 해야하는방법밖에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유산에 대해서상속하는 과정이 있을 것인데 만에 하나남은 유가족 중에서 오랜 기간 연락이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가장유식한기린상속세- 동거가족공제 대상인지와 증여세 세금 폭탄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상속세 신고해야 하는데요저는 피상속인과 48년간 한집에서 살았는데, 사망 8년 전 쯤 1가구 2주택으로 저랑 엄마가 1~2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지요?그리고 엄마는 예금을 찾아서 지인들한테 빚도 갚고 엄마가 필요한 것에 쓰셨고,그무렵 저는 직장 외 과외 등 알바를 해서 통장에 수입금액을입금하며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게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증여로 세금폭탄 맞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가장유식한기린상속세 신고 시 동거가족공제와 증여 의심질문사항입니다 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피상속인(엄마)과 48년간 동거했는데, 사망 전부터 연속해서 10년 동거 1가구 1주택~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 8년 전 쯤 1가구 2주택인 적이 1~2년 정도 있어서 동거가족공제 햬택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사망 8년전 쯤 엄마가 예금을 찾아서 지인한테 빚을 현금으로 갚았고,저는 그 무렵 직장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아이들 과외를 하면서 과외수입을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그 기긴이 1~2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증여로 의제되고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증여가 아님을 증명을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종종역량있는쭈꾸미볶음재산 상속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를들어이혼해서 혼자사는 여자가 있는데,그여자는 자식이 두명이 있는데한명은 결혼해서 자식이 한명있고또 한명은 결혼은 했는데 자식은 없고 병으로 사망했습니다.만약 여자가 사망하면병으로 사망한 자식의 배우자한테도 유산이 상속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털털한레오파드165부모님 이혼한후 이복동생과의 상속문제가 궁금합니다.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이복동생이 있습니다.동생이 10살때쯤 새엄마와 이혼후 친권은 새엄마가 가지고, 아이도 데려갔습니다.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복동생이 면회를 왔는데 자신의 엄마는 다른 분과 재혼후 아이도 있다고 하네요. 두분 이혼후 10여년후 아버님이 부동산 취득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병환이 심해져서 돌아가시면.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상속시 어떤 비율로 되나요? 차량이 아버지. 새엄마 공동명의여서 차판매하려고 서류부탁하고싶어도 번호를 바꾼 새엄마인데, 혹시 새엄마도 상속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형제 자매가 여럿인 경우 상속의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만약에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집 안에 형제나 자매가 여럿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상속이 되는 것인가요?오빠, 형, 언니 등이 먼저 받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