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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밝은땅돼지257개인사업자 등록할때 사무실이 없어서그러는데 사무실 주소를 본집으로 해놔도 상관없나요?말그대로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할때 사무실이 없어서그러는데 사무실 주소를 본집으로 해놔도 상관없나요?아니면 무조건 간이사무실이라도 등록지설정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지혜로운소296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될까요?사업자번호가 필요해서 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전부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쓰윽삭세무사 진로 고민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세무사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요새 문득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인가 하는 의문이 자주듭니다.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여쭙고자 합니다.세무사는 어느정도 스마트하거나 숫자감각이 있어야 잘되나요? 그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세무사가 되면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합격걱정도 됩니다. 저는 그냥 아이큐 검사하면 딱 평균이고 숫자감각도 별로 없는 사람이여서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근사한재규어81예금잔액불부합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예금잔액 불부합조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어떤 의미나 용도의 서류인지 그리고 해당 서류를 작성시 어떤 부분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보람찬종다리222얼마전 퇴사를 하였는데 제가 한 실수를 수습할게 많아 지금까지 일 했는 급여를 제공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2022년 9월달에 입사하여 2023년 3월2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9월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제가 잔 실수가 많았음에도 감안하시고 3개월이 지나 정직원으로 계약을 진행 하였고 그 이후 6개월정도 지났을 무렵 저에게 진지하게 이 일이 맞는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셔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를 하고 월급을 5일 남겨두고 대표님 께서 저에게 다시 연락이 오셔 제가 회사에 입힌 손해금액이 커서이를 저에게 청구 할 수도 있지만 청구하지않고 제가일한 급여를 안하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으며 이를 그동안의 업무과실로 저에게 다 청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 실수를 안고 정직원 전환 해주셨는데도 제가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급여를 하지않겠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전달받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굉장한해파리140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부결 시 추후 진행상황과세전적부심서청구가 부결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과세전적부심사 부결이 나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것도 부결이 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굉장한해파리140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행정심판 위임 진행 가능 여부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준비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전문적인 지점이 많아 아예 위임하여 집행하지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당초에는 세무사에 위임하여 집행하자는 의견이었으나, 기각 후 행정심판까지 연계될 것을 고려하여 세무 관련 법무법인을 찾자는 의견도 있습니다.1. 해당 심사청구를 일괄 위임할 수 있는지2.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사에게, 행정심판은 세무 전문 법무법인에게 위임하면 되는지 의견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굉장한해파리140과세전적부심사 신청 시 법률자문이나 세무사 의견을 넣어도 되나요근무하는 회사에 세금 예고장이 날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 합니다.30일 내 청구라기에 준비중인데, 신청서에는 별도의 소견서를 입력할 란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보강 자료를 입력하려 합니다.청구서에 붙임 참조 이정도로만 적고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내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파라오법무사에게 증여세 관련업무를 위임하였다가 낭패를 보고있습니다.세무사분들중에 법무사가 세무업무를 해주면 위법이라는데 누군 맞고 누군 아니라고 합니다.가산세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왔다보니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 법무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변호사랑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가산세가 얼마 안되니 그냥 둘이 만나 합의를 보라고 말해서 더 힘이 빠집니다.지금 법무사는 전화도 잘 안받으며 문자도 10통 보내면 1통 답변 간신히오는 상황입니다.자꾸 법무사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해보라고만 하며 어떤 책임에 관해서도 일절 대답은 안해주고 있으며 자기는 해줄만큼 해줬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일단 작년 6월 증여세 업무처리 비용으로 법무사에게 55만원정도의 보수액을 드렸으며 내용을 보니 기본료 ,원인증성작성, 취득세신고대행,검인대행,채권매입대행,교통비및일당 이렇게 청구했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는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을까요? 그냥 일반 법무사로서의 비용만 받은건가요?그당시 법무사 본인 입으로 세무사 필요없다고 말해놓고서는 뒤로 빠질려고만 합니다.저희가 돈을 아낄려고 세무사를 고용안한게 아니라 그런식으로 말을 하다보니 법무사가 혼자 처리해도 되는 일인줄알았습니다. 세무협회에 불법세무대리제보란이 있던데 이런경우에 해당될까요?아님 변호사를 고용할수밖에 없을까요..너무 참담합니다. 추가로 나올 증여세도 어마어마한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호기로운부전나비74부모님 몰래 알바하는데 혹시 들킬까요?알바 시작한 곳 점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검색해보니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 때문에 부모님이 무조건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오는 우편물은 다 제가 받고 있어서... 우편물로 알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우편물이 아니더라도 알게 될 수 있나요?올해 11월까지만 숨기면 되고 그 이후로는 들켜도 상관없는데...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