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쩐지정확한살모사부모님 집 증여시 절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2년 안으로 증여 또는 절세방법 궁금합니다.현재 거주지 : 경기도 시흥시주거 형태 : 아파트(78/59)아파트 시세 : 3억~ 3억 5000만원부모님 명의 주택(2주택자) : 빛 없음(전세금1억 8천 자녀가 기존 세입자에게 빼준 상태)자녀(본인) : 11월에 결혼 예정으로 신혼부부혜택적용?1. 신혼부부 자녀에게 1억 5천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현재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금을 일부 증여하고 일부 차용증으로 빌리는 방법은 현명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 및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1억 8천이 자녀 대출건이니까 남은 차액(1억 5천)이내에 해당되어 증여세 없이 명의 이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궁극적으로는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아파트를 매도후 자본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여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깍듯한말166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을 하는데 기존 교환계약을 했던집이라 고민입니다2025년 7월A아파트 엄마명의 2억7천B아파트 딸명의 3억1천감정평가의뢰하여 서로 교환하고 차액은 증여신고교환이유는 딸이 새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주택이되어취득세 절감위해 공시가격2억이하인 엄마와교환하여 2주택으로 취득세 납입엄마는 A아파트 계속 거주 8월 B아파트가 전세가 나가B아파트 전세금을엄마가 받음엄마는A아파트 계속 살기원하여 전세금을딸에게 주고 딸과 전세계약을 맺으면7월에했던 교환이 세금을 내지않기위한 형식적인 거래로의심받아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침착한침착함주식은 수익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주식을 팔고 난 수익은 세금을 내잖아요? 증권쪽에서 수익에서 알아서 떼서 내주나요? 제가 국세청에다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다소감동적인소오피스텔 가계대출후 세입자 전입시 부가세반환오피스텔가계대출후 세입자 들이고 전입신고시 일반임대사업자 부가세반환해야 되나요?해야된다면언제까지 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날씬한코브라75양도소득세 문의 (성의없는 답변 사양합니다)하기 어머니 소유의 2가지 부동산입니다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현재 시가 3억 8000만원2. 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실거주한적 없음[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현재가격이 시골이라서 애매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다보니 실거래가가 없고대략 몇년전 거래 가격으로추정입니다]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AI로 계산해봤을떄 시나리오 A와 같이 할 경우 세금이 서울집은 세금이 안붙는데 맞나요?시나리오 A: 화성 먼저, 면목동 나중(비과세)화성 매도(과세)양도가 4.5억, 취득가(토지 8,925만·건물 1,500만) 가정 → 양도차익 약 3.4575억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2003~) 30%, 건물(2020~) 약 10% 가정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500억국세 약 7,507만원 + 지방세 약 751만원 ≈ 합계 약 8,258만원면목동 매도(비과세): 0원 :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면목동과 화성 집 에 대한 총세액 ≈ 0.83억시나리오 B: 면목동 먼저, 화성 나중(둘 다 과세될 확률 높음)면목동(1988 취득)3.8억 − 3,500만 = 차익 3.45억, 장특 30% 가정 → 과세표준 약 2.39억국세 약 7,088만원 + 지방세 약 709만원 ≈ 합계 약 7,797만원 국세청화성(거주요건 미충족 가정)위와 유사하게 약 8,258만원면목동과 화성집에 대한 → 총세액 ≈ 1.61억위의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 쓰지마시고 세금을 낸다 안낸다. 저게 맞다아니다 만 계산해주세요비과세니 뭐니 그런말 뜻 모르니깐 최대한 쉽게 부탁드려요즉 화성 집을 먼저 팔경우 서울집은 나중에 팔 경우에 세금을 낸다. 안낸다 이렇게 명확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 이러한 요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서울집을 먼저 팔고, 화성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 화성 부동산의 경우 토지 위의 주택은 2020년 후 매입하였으므로, 세금을 내야하는거죠?제발 좀 어려운 용어 쓰지말고 간단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낸다. 안낸다. 이렇게 설명해주세요저는 비과세라면 그냥 세금 안내는건줄 알았더니 비과세도 세금 내는 비과세가 있다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거대한두더지99양도소득세가 미납되있는데 이럴경우양도세 미납시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이번달에 미납된걸 처리하긴 할껀데 혹시 양도세 미납시 근로장려금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조용한올빼미192다주택자 부모의 자녀의 아파트의 추후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질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부모(두분 다 만 65세 이상)와 자녀(현재 만 30세)가 2022년 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등본상으로도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분양신청이 완료되었으며 관리처분인가계획은 아직 고시되지 않음)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인 상황입니다.1. 만약 자녀가 2025년 8월 아파트를 샀고(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을 한 아파트이며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을 사는 것입니다) 2년 후나 4년 후에 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면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안될 것 같아서 양도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2. 만약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제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집으로 전입을 하고 자녀가 각종 공과금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이렇게 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 취득 시점과 세대 분리 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세대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취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지..3. 위에 부모한테 상가주택이 있다고 적었는데 자녀가 그 집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등을 맺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납부한 흔적이 증빙이 되어야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세무당국에서 인정이 된다고 봐야하는거죠?만약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구요.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종종친밀한반달곰사실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부산에 주택을 삼남매가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 남편과 서울에서 동거중이고, 작년에 출산했습니다. 2019년부터 주민등록 등본에는 사실혼 남편이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혼 남편이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부산의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팔려고 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안할 생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날씬한코브라75양도, 증여 시 각각 어느쪽이 이득일까요?어머니께서 2주택자인데 양도, 혹은 증여 관련 시 어느쪽을 선택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부동산 목록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 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 , 현재 시가 4억 2.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실거주 한적 없음]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위 부동산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이럴떄 세금에 대해 좀 아낄 방법이 궁금한데요 1.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돈으로 천안에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2.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3. 각각 팔지않고, 각각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 이럴경우 {자식이 총 2명이라 1명당 1개씩 물려준다고 가정]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자식이 물려받아 일정기간 후 양도할경우위 3가지중에 어느쪽이 가장 세금 측면에서 아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빨간강아지138부동산매매시 받은 계약금을 계약해지시에 소득세신고 방법은?부동산매매시 받은 매매계약금을 매매계약 해제시에 세무서에 해약신고해야 한다는데 신고해야할 기간과 소득세 신고 이율은 몇%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