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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도난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명확하고 확보할 수 있는 영상까지 확보해 두었던바, 위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범인 특정은 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확보 가능한 증거까지만 준비해서 고소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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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결정문을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소송 진행 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집행 등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변호사실에 연락해서 임의적인 이행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줄 수 있는지 연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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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라면 관할에 따른 검찰청에 기소가 된 것인데 관할이 고려되었을 것인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이송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피해자로서 기록 복사를 하여 상대방의 주장, 공소사실 내용 등을 파악하모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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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하는 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를 녹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모집책과의 대화 녹취 시 그 내용에 따라 해당회사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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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판결문의 이의신청기간이 4일 지났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은데 조정이혼에 관한 재판 진행 후 판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화해권고를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면 되고, 판결이나 화해권고를 받은 것이라면 항소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검토해 봐야 하는데, 사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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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진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집행 단계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가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 진행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외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 등이 있다면 보험 해약 후 해약 환급금을 추심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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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서를 받고도 지급할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것은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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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호텔에 개를 맡긴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의뢰인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에 따라 개를 맡겨 두었고, 3년간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이미 호텔 측에 고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호텔이나 다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올 것인데, 위 주장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법률 /
의료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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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밀키트에서 이물질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당연히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경우 적극 손해, 위자료 및 소극 손해를 주장할 수가 있는바,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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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을 위한사전조치를 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추후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인들(어머니가 재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의뢰인와 남동생)이 가장 먼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협의가 어렵거나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전 증여 또는 유언공증을 해 두신다면 추후 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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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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