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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형량에대하여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그에 대한 처벌은 위 법 제18조(스토킹범죄)에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및 제3항의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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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살되도록 일해서 돈벌어온적없는 남편이 사럽이 잘되자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증거 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은 없는 상황인바,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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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란 어떤경우에해낭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가법의 경우 중한 뇌물죄(동법 제2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동법 5조의 2),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에 대한 가중처벌(동법 제5조의 3) 규정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형법 규정보다 가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법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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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를 처벌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 사안의 경우 전파성의 이론을 고려하면 공연성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B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A의 얘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내용에 따라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이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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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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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이 상대방 대지경계침범을 했다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경계를 침범당한 측에서는 철거 및 철거 완료시까지 지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전제는 상대방의 측량 감정이 정확하다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우선 이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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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비가 오면서 옆집 담벼락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영조물 책임을 지는 상황이기에 위 담벼락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하의 민법 규정이 근거 규정입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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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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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경찰에 압수당했는데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혐의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고, 유죄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기에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할 것은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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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소액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청구하는 금액과는 관련없이 채권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만 맡길 수 있는바, 10만 원 청구를 의뢰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야 하는바,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자 소송이 가능하니 소송 사이트에 가입 필요, 다만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해야 함).
법률 /
민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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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투자 후 투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약정상 지급 권한이 유효하게 발생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처리를 하면 됩니다.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은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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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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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 양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돈을 빌려간 내용, 갚기로 한 내용, 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한 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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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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