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가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비로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만 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0
0
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0
0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기법 제61조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0
0
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월에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2. 만약, 구두 계약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시 추후에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거부한 사실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0
0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네3. 회 규정에 따라 회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0
0
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기후의 일기(12.31)를 경과한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0
0
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0
0
만65세 이상자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가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인 자는 임의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와 유급휴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0
0
8902
8903
8904
8905
8906
8907
8908
8909
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