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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의 사전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으로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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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파견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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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로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 39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9/40*8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주 30시간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일수*30/40*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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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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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인턴기간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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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원래의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소속이 바뀐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존속하는 '전출'과 구별되며, '전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원래 기업에서 휴직처리하고 전출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적'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이전 회사와에서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나, '전출'인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소속으로 휴직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전출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휴업/휴직한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휴직개시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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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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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6개월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2.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3.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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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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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신하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정법(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대)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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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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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만약,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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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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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현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상기 산정된 방식에 따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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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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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기법 제14조제1항), 당연히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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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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