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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 등 2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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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잘못 지급된것임을 알면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계산 착오로 지급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수기로 작성한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더라도 수기로 작성된 근로시간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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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유/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 무급휴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기법에서 정한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쳤다면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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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5일의 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므로 최종적으로 퇴사 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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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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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후 출산휴가 기간 만큼 환급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만근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인센티브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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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당일퇴사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중 1개월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적어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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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급 200만원을 초과한 590,909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2.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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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가입시 회사부담금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넘었고, 국민연금 납부를 원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본인이 가입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전액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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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채용내정 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으며 채용내정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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