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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 경영난으로 인력을 감원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경영난이 있음에도 오히려 인원을 충원할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부정되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3. 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이므로 외국인도 근로자 대표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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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인수, 양수회사에 승계가 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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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회계연도->입사일 기준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01.4.1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2001.4.1~2002.3.31(1년) : 2002.4.1에 15일 발생- 2002.4.1~2003.3.31(1년) : 2003.4.1에 15일 발생- 2003.4.1~2004.3.31(1년) : 2004.4.1에 16일 발생- 2004.4.1~2005.3.31(1년) : 2005.4.1에 16일 발생- 2005.4.1~2006.3.31(1년) : 2006.4.1에 17일 발생- 2006.4.1~2007.3.31(1년) : 2007.4.1에 17일 발생- 2007.4.1~2008.3.31(1년) : 2008.4.1에 18일 발생- 2008.4.1~2009.3.31(1년) : 2009.4.1에 18일 발생- 2009.4.1~2010.3.31(1년) : 2010.4.1에 19일 발생- 2010.4.1~2011.3.31(1년) : 2011.4.1에 19일 발생- 2011.4.1~2012.3.31(1년) : 2012.4.1에 20일 발생- 2012.4.1~2013.3.31(1년) : 2013.4.1에 20일 발생- 2013.4.1~2014.3.31(1년) : 2014.4.1에 21일 발생- 2014.4.1~2015.3.31(1년) : 2015.4.1에 21일 발생- 2015.4.1~2016.3.31(1년) : 2016.4.1에 22일 발생- 2016.4.1~2017.3.31(1년) : 2017.4.1에 22일 발생- 2017.4.1~2018.3.31(1년) : 2018.4.1에 23일 발생- 2018.4.1~2019.3.31(1년) : 2019.4.1에 23일 발생- 2019.4.1~2020.3.31(1년) : 2020.4.1에 24일 발생- 2020.4.1~2021.3.31(1년) : 2021.4.1에 24일 발생- 2021.4.1~2022.3.31(1년) : 2022.4.1에 25일 발생- 2022.4.1~2023.3.31(1년) : 2023.4.1에 25일 발생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와 상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추가로 부여하고 이후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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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내용처럼 근로시간만 특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무할 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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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정정하면 처리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회사에서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주일 내외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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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따라서 업무 수행 중 넘어진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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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했을 경우 직원 언제까지 출근 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하고자 하는 날에 언제인지에 따라 출근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시점부터 출근의무가 없을 것이나 해고의 시기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도록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2. 권고사직이건 해고이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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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연간임금총액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인상된 급여를 반영할 부분이 없습니다.2.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승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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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문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이나, 치킨박스를 접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3.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오면 언제든지 응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4. 네5. 임금체불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노동법적으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7. 네8.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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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40시간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7.5*1.5 = 11.25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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