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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노동조건들과 지시할 수 없는 노동조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대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를 하거나 일정단계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즉, 사용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지각/조퇴를 하면 주의를 주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의참석 의무를 정하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직장질서 또는 기업 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시/감독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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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여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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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해야 합니다(대법 1968.9.17, 68누15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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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사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는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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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대한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단,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1개월까지는 인수인계기간을 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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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임금체불을 당하고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다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상기 내용으로 보아 연장에 대한 합의한 기일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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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기에 퇴근시키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 없음).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10만원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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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사유가 잘못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실제 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업무가 가중되어 퇴사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근로조건이 변경되고 업무가 가중되었다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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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3).고용노동부 해설집에 따르면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는 총 단축기간 3년 이내에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 포함 총 단축기간이 1년입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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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간단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첫째 주는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주도 목, 금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4.345일*8시간=34.7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당제 알바 개념이라면, 다음과 같이 급여가 산정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시간*10일+8시간*1일(주휴)]*8,590원 = 755,920월(세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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