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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액수를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비례산정을 간과하고 근로계약서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액수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액수를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그대로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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