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액수를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비례산정을 간과하고 근로계약서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액수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액수를 명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그대로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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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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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보상 관련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참하고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그 액수 자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당사자랑 협의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하고, 나중에 미사용시 1년 후에 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