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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 퇴직금 일주일만에 퇴사할경우

일용직으로 11개월정도하고 15일한후 퇴사가 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회사 방침으로 인해. 공사가 끝이 날경우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할경우가 많씁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줄려고 11개월만쓰고 퇴사하라고 하는경우도 많고요. 그럼 일용직 입장에서 퇴직금을 안줄려고 수쓰는걸로 보여집니다.

11개월동안에 연장(토요일 시간외작업)을 했어 채워 넣을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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