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 퇴직금 일주일만에 퇴사할경우
일용직으로 11개월정도하고 15일한후 퇴사가 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은 회사 방침으로 인해. 공사가 끝이 날경우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할경우가 많씁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줄려고 11개월만쓰고 퇴사하라고 하는경우도 많고요. 그럼 일용직 입장에서 퇴직금을 안줄려고 수쓰는걸로 보여집니다.
11개월동안에 연장(토요일 시간외작업)을 했어 채워 넣을수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는데, 회사의 의도가 어떠하든 귀하의 경우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안됩니다. 연장근무를 많이 한 것은 계속근로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이 근속연수에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토요 작업 등이 있더라도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