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1월달 연이 넘어가면서 생긴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3일치만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수당 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영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롭게 발생한 연차가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를 이유로 3일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를 기한 내(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새롭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에 대해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대로 3일만 지급하여
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한 연봉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사용일수와 관계없이 단지 3일분의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볼때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무리한 인사관리일 것으러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