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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근무 1월27일 임시공휴일

안넝하세요

5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월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던데

이 병원이 10:30~20:30 근무시간이고

1시간 점심시간을 빼면 평일 하루 9시간 근무합니다.

28일은 공휴일 단축진료로 1.5배 해준다하였고

29,30은 휴진이라 상관없는데

27일은 기존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이라 정상근무+1.5배 없음 이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때는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1시간은 2배로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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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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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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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휴일이기때문에 할증 대상입니다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는 50%할증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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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1.27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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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일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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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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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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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은 27일 근무시 휴일근무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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