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병원 근무 1월27일 임시공휴일
안넝하세요
5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1월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하던데
이 병원이 10:30~20:30 근무시간이고
1시간 점심시간을 빼면 평일 하루 9시간 근무합니다.
28일은 공휴일 단축진료로 1.5배 해준다하였고
29,30은 휴진이라 상관없는데
27일은 기존공휴일이 아니고 임시공휴일이라 정상근무+1.5배 없음 이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때는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1시간은 2배로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대해서도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휴일이기때문에 할증 대상입니다
휴일근무는 8시간 이내는 50%할증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할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1.27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일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시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휴일근로로써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은 27일 근무시 휴일근무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