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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 당 9,860원이지만 사실상 주휴수당이 붙기 때문에 시급은 1만원이 넘어갑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95조)라고 규정하여 감급제재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월급은 보통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 임금지급일에 한달 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장비를 종업원 돈으로 썼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장비등 실비변상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나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있거나 그간 관행에 따라 사측에서 지급해옴에 따라, 사회통념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금품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출장비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타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할 것이나 출장비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고,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외부(출장)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기타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귀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가 기타금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개별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 인정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산재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산재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직에서도 직접 고용한 인력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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