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모텔 관리 및 카운더 업무를 하였는데, 객실 손님 응대, 객실 손님 룸서비스 응대, 전화 응대, 객실 내 청소 점검, 물품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업무중 영상 편집 등 부업을 하여 적발된 적이 있음
부업을 하여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다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지요
2) 객실이 모두 만실이 안 되었는데도 불끄고 잔 적이 있음
모텔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별도 취업규칙은 없어 징계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행위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95조)라고 규정하여 감급제재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사유만으로는 임금의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행위를 이유로 임금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이 크다면 징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부업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징계로서 감급 제재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징계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감급쪽은 활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영상편집등을 한 경우에도 본업을 아예 안한게 아니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객실이 만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고 잔 행위는 근무지이탈에 준하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응하여 무노동 모임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기 사실의 인정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지만 미리 회사규정 등을 작성(특정행위를
하였을때 어떤 징계를 한다는 내용 등)하여 기준을 마련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업 등을 하여 본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 조치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을 향후에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