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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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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업과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근로자는 모텔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모텔 관리 및 카운더 업무를 하였는데, 객실 손님 응대, 객실 손님 룸서비스 응대, 전화 응대, 객실 내 청소 점검, 물품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아래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업무중 영상 편집 등 부업을 하여 적발된 적이 있음

  • 부업을 하여 사업장에 지장을 주었다면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지요

2) 객실이 모두 만실이 안 되었는데도 불끄고 잔 적이 있음

모텔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별도 취업규칙은 없어 징계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행위를 근거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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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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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태만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95조)라고 규정하여 감급제재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사유만으로는 임금의 삭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행위를 이유로 임금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잘못이 크다면 징계를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부업과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징계로서 감급 제재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징계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감급쪽은 활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영상편집등을 한 경우에도 본업을 아예 안한게 아니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객실이 만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고 잔 행위는 근무지이탈에 준하는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응하여 무노동 모임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당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상기 사실의 인정을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지만 미리 회사규정 등을 작성(특정행위를

    하였을때 어떤 징계를 한다는 내용 등)하여 기준을 마련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부업 등을 하여 본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임금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감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 조치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임금을 향후에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