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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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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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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요.계약일 전에 집상태를 두번 봤습니다.근데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짐 다빠졌을때 또 봐야한다는데 어떤 하자가 또 있을지 몰라서 그런건가요?근데 이미 계약해서 뭐어떻게 못하는거 아닌가요?==> 매매계약을 한 후 잔금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고 두번째는 집을 다시한번 봐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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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때 선순위채권 확인?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채권최고액 XXX원 이라고 되있고 그외에 다른건없는데이게 선순위채권인가요?어떤글은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권설정이랑 다른거라그래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는 질문자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세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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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계약서 주소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입니다. 잔금일 전에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할 계획인데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계약서 상 본인(매수자)의 주소가 변동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민초본에 확인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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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이전에 살던 곳에서 이틀 먼저 나와야한다고이사먼저하고 이틀 뒤 잔금치르겠다는데괜찮은 걸까요????==> 네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짐을 미리 빼는 것을 알고있는 상황이고수리까지는 ok해줬는데 자꾸 요구를하네요. 계약서 쓸 땐 그런 말 없었구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한 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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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 법적인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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