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일 이산데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5일만 미뤄달랍니다
이사가기전 2달쯤 전에 미리 얘기를 드렸고 계속 이번달 언제쯤 가겠다하고 지난주에 정확한 이사 날짜를 얘기했을때도 별얘기없다가 내일 이사를 가기로했는데 이제와서 2000중에 1000은 월요일에 주고 나머지 1000은 금요일에 준다네요,,,,,지금와서 이러시면 어떡하냐니깐 미안하다고만 하고 자기 상황을 구구절절설명하는데 계속 안미룰거라는 보장이 없고 내가 여길 뜰건데 그쪽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깐 아무 말없네요계약기간은 제작년에 끝났고 연장해서 살고있었고반전세여서 전세금이 크진 않는데도 이걸 미루는게 이해가 안가네요미룬날짜만큼 이자를 받아야할까요?그러면 얼마가 좋을까요임대차등기명령이란것도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것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작년에 종료되었고 보증금의 일부 만을 받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행경과에 따라 달리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주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