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
다주택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그중에서,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에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꼭 해야만 하나요 ?==> 주임사 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주임사 말소를 한 후 입주해야 합니다.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실거주 중) 를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전세를 주는게 유리한가요 ?==> 이익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