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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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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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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점이 궁금해서요??LH가 있는데 굳이 SH가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공급 방식이나 설계, 가격대, 정책적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가?? 이 두 기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동산이 경기가 안좋으면 이 런 곳에서 더 열심히 해야하는거아닐까 싶기도해서요==> SH는 서울시 관할 주택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지만 LH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관리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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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빌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계약문의 드려요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는 건설사 소유이고, 바뀔 임대인 분이 계시는데 중도금까지 치루신 상태래요. 저희가 전세들어갈때 저희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실거라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한데저희는 지금 소유자 이신 건설사와 계약과 전세잔금 마무리 하고, 건설사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뒤 새로운 임대인이 저희와 전세계약서를 다시쓰면 될까요?주의 하거나 특약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새로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 분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임대차신고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기존 특약조건에 따라 그대로 두시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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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부동산 매매 가격을 보다보면 저층이 중층이나 고층 대비해서 많이 저렴하더군요.그래서 특정 단지의 최저가의 매물은 항상 저층아파트인데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저렴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근데 저층도 장점이 있고 수요도 있을 거 같은데 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아파트 저층인 경우에도 장단점이 이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아파트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윗층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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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빌라 입주시 임대인 변경 예정일때 보증보험은?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는 건설사 소유이고, 바뀔 임대인 분이 계시는데 중도금까지 치루신 상태래요.저희가 건설사(현임대인)에 전세금 드리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신다는데요.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쓸 예정인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은 현재 건설사임대인과 계약후 보증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쓰면 또 다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 전에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새로운 임대인 되실분에 대해 제가 미리 알수가 없는데신용이나 다른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분일수도 있어서새로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할때 거절 될수도 있지 않나요??===> 임대인 변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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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임대사업자들의 세금 탈세를 막기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는것이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금시작되었지만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은 25. 6. 1일부터 작성되는 계약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대상이지만 임차인이 혼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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