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빌라 입주시 임대인 변경 예정일때 보증보험은?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현재는 건설사 소유이고, 바뀔 임대인 분이 계시는데 중도금까지 치루신 상태래요.저희가 건설사(현임대인)에 전세금 드리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신다는데요.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계약서를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쓸 예정인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은 현재 건설사임대인과 계약후 보증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 다시쓰면 또 다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보증보험 가입 전에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새로운 임대인 되실분에 대해 제가 미리 알수가 없는데신용이나 다른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분일수도 있어서새로운 계약서로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할때 거절 될수도 있지 않나요??===> 임대인 변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