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가계약 후 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500/50 월세 가계약 (50만원 입금) 완료상태입니다.본계약 일주일 뒤인 5월 중순 입주 예정인데검색해보니 보통 잔금, 전입, 확정일자는 이삿날 치룬다고 해서요.그러면 본계약일에는 돈을 안 내는 건지일부만 내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질문저님께서 5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약 본계약일에 중개사분이 남은 잔금 다 치뤄야한다고 하면 미리 내고 이삿날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건가요?(현 세입자가 있어서 본계약일에 신고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