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월세주었는데매월입금날자에안들어와서요
아파트월세입금이제날짜에안들어와도보증금받은금액만큼기다리고전화를안해도되는지요몇번전화했는데입금이안되어질문합니다답변부탁합니다
보증금과 관계없이 월세는 제때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월세가 누적 2개월치가 밀리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월세 연체 사실 및 기한 내 납부요청을 보내는것이 중요합니다.
2기분 이상 월세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월세 미납에 따른 손실부분은 보증금을 통해 이후에 충당하시면 되나, 보통 주택임대차에서 월세2기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처럼 지속적으로 월세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2달 연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시고 이후 반환을 해주시면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잘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방치하는 경우 연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2개월치 이상이 밀리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실제 퇴실조치가 쉽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보증금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월세입금이제날짜에안들어와도보증금받은금액만큼기다리고전화를안해도되는지요몇번전화했는데입금이안되어질문합니다답변부탁합니다
===> 임대차계약조건에 월세를 2기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간씩 늦은 경우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입금이 안 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몇 번 독촉 연락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자' 조항이나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 대응할 수 있어요.꼭 알아두셔야 할 점
1.보증금에서 차감 가능 여부보통은 보증금은 월세 연체에 대비해서 임의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고 나서 밀린 월세, 관리비, 손해배상 등을 정산할 때 사용하는 게 원칙)그래서 월세가 밀렸다고 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임의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요.
2.전화를 계속 해야 하는지?몇 차례 정중하게 연락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 밀린 월세 금액 , 입금 요청일 ,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법적 조치 가능성 을 통보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법적 효력도 확실합니다.
3.계약 해지 가능 여부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 월세가 연속으로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다면 그걸 따르고요.결론은?
계속 전화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몇 번 연락했는데도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
그래도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에서 정산 가능
단, 보증금에서 임의 차감은 안 되고, 나중에 정산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먼저 통보는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을 알리고 시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자동 차감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증금은 월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원상 복구, 관리비 미납, 시설 파손 등에도 써야하기 때문에 미리 월세로 소진해버리면 퇴거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월세가 2기(2회)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연체가 반복적인 경우 재계약 시 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시키고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체 2기(2회) 가 있을 경우 세입자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았다고 해서 월세가 늦어져도 계속 기다릴 의무는 없어요. 보증금은 월세 연체 시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일 뿐이고,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세가 들어오는 게 원칙이에요. 전화로 몇 번 안내했는데도 입금이 안 된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연체 사실을 문자 등으로 간단히 알려두는 게 좋아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추후 계약 해지나 보증금 차감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속적인 월세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통 2기 이상(즉, 2개월치)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은 증거로 남기기 어려울수 있으니 가능한 한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독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법적으로 문제 생겼을 때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계속 미납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월세 연체 사실과 납부 촉구, 미납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향후 법적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다까먹을때까지 기다리시면 안되고 미리미리 통보를 해서 월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