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만 있는시골빈집 철거 문의
농어촌빈집 철거 인데요. 건물등기가 없고
건물대장은 있읍니다 .사망하신 부친명의의 빈집인데 철거절차와 비용을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 철거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이나 군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철거신고 및 주택멸실신고를 하고나서 철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석면이 들어간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20평내외의 주택이라면 50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폐기물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이라면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등기는 없지만 건축물대장만 존재하는 농어촌 빈집이라면, 철거 절차와 비용을 아래처럼 정리해드릴게요.
빈집 철거 절차건축물 소유권 확인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현재 부친 명의로 되어있으면 상속 절차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철거 신청 가능)철거 신고 (멸실신고)
철거 전 건축물 멸실 신고서 제출
읍·면·동 주민센터나 군청 건축과에 접수
구비서류 : 건축물 멸실신고서 , 건축물대장 ,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철거 업체 선정
인근 철거업체 섭외
견적받고 계약 진행
철거 후 멸실신고 완료
철거 완료 후 멸실사실 확인서 받아 군청에 신고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건축물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농어촌 단층 슬라브/목조주택 기준
평당 25~35만 원 정도 예상 , 5평이면 약 400~500만 원 선석면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별도 석면 해체·처리비가 발생합니다. 평당 15~20만 원 추가
참고 : 빈집 정비 지원사업지자체에서 빈집 철거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거주지 군청 건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보통 최대 300만 원~500만 원까지 지원
서류 : 빈집 사진, 건축물대장, 철거견적서, 상속인증명서류 등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 비용의 경우 집의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지역 인근 철거 업체 2~3곳을 연락해서 견적 비교 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정확한 가격은 견적 요청 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리며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이 같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등기는 없지만 건축물대장이 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건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철거는 가능합니다
사망한 부친 명의이므로, 현재는 상속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철거 전 반드시 상속 등기 또는 상속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자녀 등)이 상속 포기하지 않은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상속인 명의로 철거 신청 가능합니다
,철거 절차
상속인 명의로 철거 신청 준비
건축물대장
부친의 사망신고 관련 서류 (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확인)
,철거 신고 (해체신고)
관할 시·군청 건축과에 건축물 해체 신고서 제출
면적이 작으면 경미한 해체공사로 신고만 하면 됨 (허가 불필요)
관할 구청·읍사무소 통해 등록된 철거업체를 찾아서 업체에 건축물대장 등 보여주고 철거 견적 요청하면 됩니다
,철거 후 멸실신고
철거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말소를 위한 멸실신고 필요합니다
, 철거 비용
건물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름 (대략적인 비용 기준):
단층 슬레이트 또는 목조주택: 300만~700만 원
슬레이트 지붕 등 폐기물 처리비용 별도 발생합니다
, 보조금 가능성 확인 (중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해당하면 철거비 일부 지원 가능
해당 지자체의 ‘농촌 빈집정비 보조사업’ 여부 확인
읍·면사무소나 시군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이 있는 해당 지역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가셔서 철거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한 규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비용 및 인건비 등 업체마다 견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크기, 구조물 형태 및 폐기물 처리등에 따라 다소 견적이 유동적이므로 최소한 2~3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혹시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빈집 철거 인데요. 건물등기가 없고
건물대장은 있읍니다 .사망하신 부친명의의 빈집인데 철거절차와 비용을 알고십습니다
==> 철거잘차는 우선 관할 관청에 건물 철회신청을 해야 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건물의 유형, 쓰레기 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평당 70만원 내외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서 빈집철거 때문에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있고 건축물 소유권등기가사 없는 것은 소유권자의 등기 산청을 하지 않은체 보유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없는 경우는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부 정리 기간을 정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청절차는 마을 리장의 확인과 소유권 확인을 위한 2명의 증인을 확인을 받아 법원등기소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가상태라면 지자체를 방문하여 폐가 처분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언제라도 절차를 밟으면 적은비용으로 해결 할수도 있으니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신 부친 명의의 농어촌 빈집 철거와 관련대 등기 없이 건물대장만 있는 경우 철거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할 시, 군청의 건축과에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통 85m2 이하 3층 이하 건물은 철거 신고 대상입니다.
철거 비용은 10~20평 단독주택 기준 약 500만 원 정도 들고 슬레이트 지붕 포함 시 1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비용이 다르니 많은 곳에서 견적을 받고 최적의 업체와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