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5%인상 캡이 씌워져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올릴수도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인이 인상하려고 하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른 조건과 결부하여 5%를 초과하여 인상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용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부담이 되는데, 세제혜택등 임차인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있나요?==> 연말 정산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