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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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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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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계약연장하고싶어요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추가적인 행사는 불가하고 임대인을 설득하시거나 아니면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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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저는 계약연장을 원해요ㅠㅠ
계약이 2025년 올해 10월에 만기입니다.반전세로 계약한 상태이구요.지금이 5월이니까 5개월 전에 연락이 온 상태이네요.현재 집주인분은 같은 상태로 8년째 거주했습니다.매매를 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거든요.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매매를 위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을 때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집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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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5%인상 캡이 씌워져 있는데, 5%를 초과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올릴수도 있나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인이 인상하려고 하면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른 조건과 결부하여 5%를 초과하여 인상하기로 한다면, 그 부분은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용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부담이 되는데, 세제혜택등 임차인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있나요?==> 연말 정산시 등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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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
지적도상도로 되어있는데 휀스를치고 농사를짓고있습니다. 본인땅보다 더넓거 휀스를 치고 자기땅처럼 사용하는데 휀스를 설치해도되는건가요?==> 불가합니다. 타인의 토지 또는 국유지 등에 펜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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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임야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해도되나요 허가없이 농막처럼사용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밭에는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 콘테이너시설을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 만큼 설치시 산지 전용허가 및 가설 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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