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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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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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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도 되나요?
사회통념상 전세나 월세 계약은 2년정도로 하는데 2년을 초과해서 3년 4년으로 계약을 해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수 있는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3~4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측에서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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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하는데 거품을 빼서 분양할 수 없나요?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다고 하는데요. 인건비, 물가상승, 토지매입비 등의 상승으로 가격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거품을 빼서 분양할 수 없나요?===> 건설회사에서 미분양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수경기 악화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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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60세이상 부모님집이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청약가능한가요?
1)남동생이 결혼해서 디딤돌대출? 받으려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집에 어머니랑형제모두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동생이 멘붕이 왔어요.....어머니는 만60세이상이시구 어머니집엔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구요...==> 현재 동일한 공동지분권자로 되어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2) 막내동생은 청약통장만든지 한달됐는데 어머니집공동명의라는걸 이제 알아서 청약통장효력이 없는걸까요==> 지분율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지분을 모친에게 넘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3)저는 이사하면서 잠시 오빠집에 있게되는데 전입신고를 우선 오빠집에 해야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대출이나 청약에 문제없나요? 아직 청약통장은 안만들었습니다.==> 단순 전입신고를 한 것 만으로 청약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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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복주택 신청자격 자동차가액 기준에 1% 지분의 공동명의 차량의 가액도 포함되나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행복주택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요..이 차량의 가액은 저와 예비신랑의 자동차가액에 포함이되는걸까요?==>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예비신랑은 자동차가액 3,000만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격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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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관련 등기필증정보 서류요
등기필증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등기필정보 스티커가 있어야하나요? 등기서류가 있는데 보안스티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래된 등기필증에는 보안스티거가 없지만 최근 교부된 등기필증에서는 보안스티거가 있어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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