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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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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주택담보대출 후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단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구요현재 전세로(전세 계약한지 4개월 지남) 거주하고 있는데 좋은 매물이 나온 상황이라 농협에서 주담대 실행 후 20개월 정도 공실이 발생하니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20개월 월세를 받아 주담대 원금+이자를 지출하려고 합니다.비규제지역이라 월세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주담대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입주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됩니다.그리고 전입신고 의무 기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Q.  월세방 계약시 월세 가격 인상 궁금합니다
2000/65 월세방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하십니다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할때월세를 70으로 올린다고 가정했을때2년 계약시에는 집주인이 2년 동안월세를 올리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에 인상 금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사유가 된다면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합니다.아니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올릴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Q.  아파트나 연립주택 무주택 기산일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등 분양받아서 살다가 매도하면 무주택기산일은 언제가되나요 계약서 작성한날인가요잔금받은날인가요아니면 매수자가 소유권 권리신청한날인가요.==:> 무주택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가족간 부동산 거래.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가족간 거래에서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다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매입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조건에 따라 상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Q.  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집을 매매 할때 매매할집의 등기부 등본을열람 해서확인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을해 봐야 하는것인가요?==> 등기부 열람시 필요한 것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비용은 최대 1000원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이 없는지, 기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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