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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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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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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현재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되지만 계약종료일자 및 임대인의 이야기한 사항을 고려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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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 3층 상가에 공실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 공항 이용 여행객 – 비행 전후로 잠시 쉬거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수요 2. 지역 주민(가족 단위) –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학부모 친화형 시설 3. 공항 근무자 – 심야나 교대 근무 특성을 고려한 카페·간단식당·쉼터형 공간== > 우선적으로 공항 근무자를 위한 카페, 쉼터형 공간으로 운영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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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힘든 부동산 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
보증금이 3000만원에다가 월세가 1550000원이고 부가세가 155000원이면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건물이 주택가요? 주택이라면 중개보수가 61만원(부가세 포함)이고상가인 경우183만원(부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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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3000/35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 7월30일 문자내역 "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 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 그 이후 전화통화로 미리 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 했구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원래 3개월전에는 얘기 해야되고 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 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복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3개월전에 얘기해야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0.30일 이후 월세를 제가 내야 되나요? 부동산 복비도 제가 일부 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병옥공인중사님께서는 묵시적갱신이 됬다고 하시는데ᆢ 저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갱신문자에 동의하지않는 뜻으로 올해안에 이사갈수있다고 답장을 한거였어요. 집주인 또한 집나갈때 그럼 미리얘기해달라하셔서 알겠다한건데 3개월전에 알려야되는 묵시적계약이 성립된건가요 ?==> 현재 계약기간 종료일자가 10. 30일인데 임대인이 7. 30에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이 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10. 30일에 게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잇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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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기간 종료전 수수료 부담 문제 문의드려요
임대차 계약해서 사는 도중에요,임대기간 종료전에 퇴실하는 경우의 수수료 부담을 문의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려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통상 현 임차조건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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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 괜찮은건가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만큼 이 부분에 손해가 없는지 확인후 입주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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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방문하여 전세집 방문 할 예정 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려 하는데요,
시설벽간 , 층간 소음화장실 상태수압벽지 상태관리비시설외전입신고가능허그보험가입가능집주인의 성별 , 나이 , 거주지역 정보 (투자목적인지 , 거주목적인지 파악하기 위해)입주가능일자이외에 단순 방문과 짧은 부동산 접견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더 있을지, 혹은 계약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더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신축급 전세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용합니다. 가입이 가능한다면 시설 점은 입주 전에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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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양도세 문의
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 네 그렇습니다. 2주택자(오피스텔 포함)인 경우에도 1주택을 주임사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가가 1주택에 해당됩니다. 양도세 면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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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전세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80만원 이면 중계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지불하면 세입자와 세입주는 각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환산보증금의 11,000만원, 중개보수율이 0.3%, 중개보수는 33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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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양도세 문의
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 핵심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이는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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