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자녀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이전
매매가 7억 5000만원에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현재는 제 명의이고, 올해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잔금까지 제가 치를 예정이며, 취득세 등 세금 또한 제가 낼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를 1년 이후 제 명의에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이 발생하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만 두신 상황입니다. 돈은 저 혼자 벌고 있고,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200만원씩 부모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드린 돈을 세금 등으로 부모님께서 증여세 등 세금을 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부모님께서 드린 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전액 증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