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주택에서 구분 등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주택에서 구분 등기 할 수 있나요?구청에 물어보니까,하나만은 안되고,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인 경우, 전체 적으로 다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팔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구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근데 양도세 비과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3층 주택의 대지 부분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주택과 그에 딸리 대지 면적의 비율은 자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주택 면적은 전체 건물 면적의 3분의 1이지만, 그에 딸린 대지면적은 50프로로 자의적으로 정했다면, 매수자가 싫어할 수 있나요?----------------------------------------구분 등기가 안된 경우는 개별층에 딸린 대지 면적을 자의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는 등기부에는 없는 3층의 다락 면적이 커서, 다락까지 합하니, 전체 대지면적의 50프로 가까이 주택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가주택이 전체 매도가가 12억이 넘어가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상가 주택을 구분등기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전체적으로 구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개 층만 따라 진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택에 딸린 대지며 적이 클 수록 유리한 만큼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