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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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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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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은 언제쯤 구매하는게 유리하게 될 전망인가요?
부동산은 언제쯤 구매하는게 유리하게 될 전망인가요?실거주지 집하나는 마련해야하는 요즈음인데요.집은 언제쯤 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주택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내에 있는 물건을 지급이 구입하기에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시 최근 가격 변동주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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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 말소할사항 법원양식 꼭 사용해야되나요?
경매 말소할사항 법원양식 꼭 사용해야되나요?인터넷에 양식이 잇어서 그거 쓸려고합니다양식이 틀려도 동일 내용이면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원 경매시 말소될 사항은 낙찰자가 결정되고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 등기소에서 자동 말소처리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신청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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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만료 전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궁급합니다==> 우선적으로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잇는 서류가 준비되어아 햡니다. 그 다음에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보증보험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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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오전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상황이 다소 바뀌어 다시 질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베경)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입니다.잔금일정은 계약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입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약 13억이 잡혀있습니다.(근저당은 3건입니다)바로 이부분이 걱정되는데요.현재 가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중도금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소 7천만원 이상은 내야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하는 방법==>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후 계약금 등 입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2) 계약금(10%,1.6억)+중도금(15%,2.4억)로 근저당 중 1건에 대한 대출 전부 상환 및 근저당 등기 말소(중도금 입금 당일)하는 방법본계약서에 중도금일에 근저당 1건 말소, 잔금일에 나머지 모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은 포함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협의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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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월세 계약 절차에 대해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계약금 넣는 날에도 집주인을 보지 못했고이사일 오후에 보기로 했는데짐을 넣어야해서 일찍 입주해도 되는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잔금 입금하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계약서는 집주인을 통해 보낸다하고요.그러면 사실상 집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의미기 없이잔금을 입금하고 들어가는건데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하고계약서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원룸 계약절차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계약시 현재 상황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상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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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만기에 이사 및 임대인 변경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을 내일 임대인이 새임대인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저또한 11월에 이사를 갈예정이고 새 임대인은 세를 안고 매수할것인데 현재 전세보다 50만원 낮은 가격에 매수 할 예정이랍니다. 중개사가 갖은 핑계를 대며 계약금 5%는 내일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당장 필요는 하지는 않지만 혹여나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이삿날에 보증금을 모두를 돌려받는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제가 대응해야할것이 있을까요? 또 전세반환보증서 임대인 변경도 해야지요?==> 전세 만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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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갱신권을 사용시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했다면 중도해지에도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지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갱신권을 사용했고 계약서에도 갱신권 내용이 써 있어요==> 가능한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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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 매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정확한 호수 문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고민중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부동산에 올라온 월세 매물이 시행사 매물인지, 집주인이 있는 매물인지 궁금해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싶은데, 유선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 해당 매물이 몇 호인지 문의드린다' 하는게 실례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지만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해당 층 9개 호수를 다 떼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건물 내 시행사 매물 관리 사무소가 아닌, 건물 근처 사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올라온 매물이라 더 고민이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문의를 하여도 충분히 고민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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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f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과 이사
현재 사는집은 11/6 만기이고 그 전날 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라 11/5에 저도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데 저도 계약서 사본등을 받고 현재 가입중인 hf보증보험의 임대인 변경을 해야하나요? 다른 해야하는것들이 또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소유자 변경이 되지 않았고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차인 만큼 현 임대인에게 계약해제 통보를 해야 하고 명의변경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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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아파트 매매할 때 중도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 자금이 담보대출과 전세금이라서 중도금(50%) 낼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1. 중도금 대출이 있나요? 아니면 주담대로 중도금을 낼 수 있나요?==> 중도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ㄴ디ㅏ.2.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이면(1) 계약금(1억) (2) 중도금(5억) (3) 잔금(4억)인데 여기서 주담대를 4억 이상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납부한 돈이 6억인데 집값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이상을 대출받아서 일정 금액을 중도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 대출 규모는 개인별 신용조건 등에 따라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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