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오전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상황이 다소 바뀌어 다시 질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베경)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입니다.잔금일정은 계약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입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약 13억이 잡혀있습니다.(근저당은 3건입니다)바로 이부분이 걱정되는데요.현재 가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중도금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소 7천만원 이상은 내야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하는 방법==>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후 계약금 등 입금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매도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2) 계약금(10%,1.6억)+중도금(15%,2.4억)로 근저당 중 1건에 대한 대출 전부 상환 및 근저당 등기 말소(중도금 입금 당일)하는 방법본계약서에 중도금일에 근저당 1건 말소, 잔금일에 나머지 모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은 포함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협의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Q. 부동산 월세 매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한 정확한 호수 문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고민중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부동산에 올라온 월세 매물이 시행사 매물인지, 집주인이 있는 매물인지 궁금해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싶은데, 유선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 해당 매물이 몇 호인지 문의드린다' 하는게 실례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실례가 되지 않지만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은 계약 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해당 층 9개 호수를 다 떼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건물 내 시행사 매물 관리 사무소가 아닌, 건물 근처 사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올라온 매물이라 더 고민이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문의를 하여도 충분히 고민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