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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토지 지번을 모를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치는 알지만 땅 지번을 모릅니다.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게 있을까요?지도로 찾기 뭐 이런거면 좋을듯 한데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포탈사이트 지도에 접속하여 알고 있는 위치를 지적편집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민영 분양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질문드립니다.
민영 분양에서 비규제지역 분양의경우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 혹은 무주택세대주라는 요건이 나오는데요,저 같은 경우 현재 만30세는 넘었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 연세는 두분 다 만65세를 넘기셨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계약만료 직전 퇴거 요청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9월 19일에 2년 살고 19일 만기인데 18일인 오늘 11월 1일 자로 나가려 합니다. 원래는 묵시적 계약을 하려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중개수수료는 낼 필요없으나 임대인이 내달라고 하면 고려할 것 같고, 월세는 일할계산 하면 될것같아서요. 제가 아는 부분이 맞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도 중개보수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달 월세는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매도자가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매매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을 매수후에 중도금을 납부한상황에서 매도자가 단순 변심으로매매취소를 요구하고계약해지로 인한 배액배상에 대해서는해주지도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면부동산 중개사도 제대로 역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범정부 부동산시장 감시 조직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감시 조직 설립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정책 실행 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생되는 부작용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설립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묵시적갱신 이후 부동산수수료???
저는 3천 관리8 에 거주했고묵시적갱신 이후 4천 관리4만5천에 계약을 하게될거같은데제가 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하면되나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필수수료 정도 부담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도 거래 관행인 만큼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금 언제받을수있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집주인 몫돈 문제 등등으로 빨리이사나가달라 하여9/11 이사통보 후 9/30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이럴경우 보증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있고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9/30에 보증금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부동산이나 법쪽 종사자 선생님들 한번 봐쥬세요!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로 바꾸겠다고 12월 초에 나가라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지금집을 미리 알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12 월은 너무 늦다고 11월 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구요..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집 주인한테 한 달만 빨리 11월에 나가면 안 되냐 했더니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 그랬더니 중계인이 제가 지금 보증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사 가려는 집에 먼저 보증금 내고 계약을 하고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지 이전을 해서이사를 하고 남은 가족들은 주소지 이전을 하지 말고 12월 초에 보증금을 받고 주소지 이전을 하라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이 두 군데인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거나 된 상태에서 다음날부터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이럴경우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나요??
질문1. 중개인이 제가 보증금 여유가 있다고하니그럼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12월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라 안준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한다고 해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질문2.저희 집주인은 보증금은 12월7일날 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중개인 말대로 저희가 집주인한테그럼 이사는 11월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12월에 돌려 줘라 하고 11월에 저희가 가족중 한명만 이사가려는 집에전입신고를 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월세는 이중으로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일시적으로 월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3. 위에 내용대로 진행 했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일정기간 월세를 중복으로 납부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부동산
23일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계약당사자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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