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슨차이 인가요?
친구가이번에 청약당첨되었길래 인터넷조회해보니까 다른사람들이 입주권,분양권 개별로놓고 매매하던데 두개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입주권 모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라는것은 동일한데 권리 취득 과정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는 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조합원은 기존 사업부지에 주택이나 토지등 권리를 가지고 있던 기존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일반적인 청약과정을 통해 당첨된 수분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친구가이번에 청약당첨되었길래 인터넷조회해보니까 다른사람들이 입주권,분양권 개별로놓고 매매하던데 두개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 분양권은 재개개발 아파트 등을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해당되지만 입주권은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질 수 있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될 때 해당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되고 그 권리로 입주 가능한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입주권은 주로 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가 가능한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경우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존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주택수에 들어가며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어떤 곳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합원이라고 해서 그 재개발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소위 주인들입니다.
조합원에게는 사업이 진행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집(아파트)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입주권이 있어도 어느정도의 분담금은 내야 합니다.
분양권은 이제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할때 1000집을 허물고 1200집을 지으면 200집을 일반분양을 합니다.
200집은 우리가 흔히 아는듯이 청약 과정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습니다.
당첨이 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건설사로부터 새 아파트를 청약 또는 계약을 통해 분양받을 권리를 말하며,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 사업이며,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 후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자동 부여가 되고 부동산으로 가주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합 설립 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일반인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 체겷을 하면 발생하는 권리 입니다. 분양권도 일정 조건 하에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 발생 배경과 권리의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직 집이 완공되기 전 단계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자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완공 후 소유권 이전 시 한 번에 취득세를 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기존 집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합원은 새 집을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좋은 동·호수를 우선 배정받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분담금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내고, 건물 완공 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분양권을 가진 것이고, 인터넷에서 매매되는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가진 권리로, 기존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 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일반 청약 당첨자,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신축아파트 청약당첨을 통하여 뢱득한 권리이며 입주권은 대체로 재개발 게획 과정에서 획득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신축아파트 분양권도 일정한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획득하면 입주권이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이카분양권은 다같이 건물이 완공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분양권과 입주 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아파트나 주택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즉,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분양 받아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소유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로 청약을 통해 당첨된 후에 부여됩니다.
분양권의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좋은 점은 초기 투자 금이 적다는것입니다.분양가의 10~20%의 현금만 보유하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단점으로는, 청약 추첨으로 아파트 동 호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운에 맡겨야 합니다. 로열 동과 로열 층으로 당첨이 될 수 있고, 1층, 2층 등 비 선호 층에 당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주 권
입주 권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주택이 완공된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입주 권을 가진 사람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주 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지역의 조합원이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 권은 분양권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입주 권의 단점은 초기 투자 금이 일반 분양 보다 높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사업 진행 단계 별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데 프리미엄은 대출이 안되므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입주 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 입주 권은 완공된 후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의 집을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를 하게 되면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때 분양사가 조합원들에게 조합분이 다돌아가고 남아있는 여분을 일반분양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분양분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은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매물이고 분양권은 일반분양자가 분양을 받아서 매도할때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둘 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집"에 대한 권리이지만, 발생하는 배경과 성격이 다릅니다. 차이점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분양권이란?청약을 통해 새로 지을 아파트에 당첨되었을 때 생기는 권리
아직 건설 중인 아파트를 미래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갖는 것
예시 = "친구가 이번에 청약 당첨됐다!" → 분양권 생긴 것입니다.
입주권이란?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택 소유자가 받는 권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 청약이 아닌, 조합원 자격으로 생기는 권리
예시 = 재개발 구역에서 오래된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철거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권리" = 입주권
실생활 팁분양권은 비교적 투자 접근이 쉽고, 입주권은 투자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주권은 불확실성(사업 지연, 조합 분쟁 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