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직전 퇴거 요청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9월 19일에 2년 살고 19일 만기인데 18일인 오늘 11월 1일 자로 나가려 합니다. 원래는 묵시적 계약을 하려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중개수수료는 낼 필요없으나 임대인이 내달라고 하면 고려할 것 같고, 월세는 일할계산 하면 될것같아서요. 제가 아는 부분이 맞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월 19일에 2년 살고 19일 만기인데 18일인 오늘 11월 1일 자로 나가려 합니다. 원래는 묵시적 계약을 하려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중개수수료는 낼 필요없으나 임대인이 내달라고 하면 고려할 것 같고, 월세는 일할계산 하면 될것같아서요. 제가 아는 부분이 맞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도 중개보수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달 월세는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일인 9월19일 6~2개월전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19일 만기가 지나야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7월19일전까지 서로간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그 시점에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되는것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현재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 이전 3개월간은 계약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퇴거시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처럼 11월1일에 퇴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적 계약유지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어 정하시고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단, 1개월정도 차이로 높은 패널티부담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에 12월 18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맞추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월세는 당연히 거주기간동안 그대로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로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임대인은 통보받은날로 3개월 지난 시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9월 19일 만기라면, 7월 19일에는 만기일 계약종료 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통보를 안하셨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퇴거를 통보한 시점 [9월18일]에서 3개월 후 [12월18일]까지
월세 지불을 하셔야 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로 2년 거주하셨고 9월 19일이 계약종료일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없이 경과한 상태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9월 18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신다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은 3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하시는 동안에 대해서는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전후로는 부동산수수료를 보통 임대인이 냅니다
월세는 사는 날까지 일자계산 하시면 되는데 수수료는 서로 협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질문자님이 아는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계약 연장 후 해지 통보 후 3개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전에 나가시는 상황이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할 것 같네요.
임대인분이 조기 퇴거 하시고 중개보수는 임차인분이 내라고 하면 임차인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일할 계산해서 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현재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11월 1일자에 맞춰서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지면 해당 일자에 나갈 수 있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해당 일자까지 월세는 일할 계산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12월 19일까지는 월세 내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퇴거하는 것이니 임대인에게 11월 1일자로 보증금을 최대한 맞춰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9/18)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상황에서 11월 1일자로 퇴거하겠다는 통보를 하려고 하시는 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하면 되므로, 9월 18일 현재 통보를 하게 되면, 12월 18일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이 경우에 먼저 11월 1일에 퇴거하고자 하시면 다음 세입자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질문자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기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된다면, 월세는 일할계산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의무가 아니라고 보여지며 월세는 일할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에 원만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비에 대한 의무는 없고 협의를 하시면 되고 그 외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좀 더 일찍 나가는 조건등으로 복비를 내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