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인가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랑 같은거 맞나요...?==> 임대차신고 필증 문서 내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고 있어 나중에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모든 조건이 만족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갈때 준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었는지 기억이잘 안나네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 확인서를 임대차신고 필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꼭 한달이내 서류여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서하고 있는데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꼭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해주세요라고 적혀있습니다.전세계약서 작성을 2024년 11월 9일날 부동산에서 했는데...그러면 다시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주인분이랑 다시 전세계약서를작성해야하나요??그리고, 확정일자도 2024년 11월 25일로 적혀 있구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시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