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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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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계약해지 원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제공하였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임차인이 제공하였다면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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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시 시세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는?
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 시 인터넷에 나온 시세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구요 허위 매물인건지요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와 실거래되는 금액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시세는 후행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때에는 시세가 낮게 형성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인 경우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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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와 월세 이중계약 궁금합니다
전세는 2달 연장으로 유지하고 (1억 1천)월세를 보증보험 차액인 1500만원 / 별도로 제가 내려는 월세금액으로이중계약을 해도될까요?==> 가능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큰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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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권 추가사용가능한가요??
22.1월~24.1월 2년전세 후24.1월 계약갱신권 사용 ~26.1월다시 일반 시세대로 계약연장 26.1월~28.1월후 28.1월에 계약갱신권 사용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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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인가요?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 완료 후[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부 다 마친 상태임]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준비할 서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확정일자랑 같은거 맞나요...?==> 임대차신고 필증 문서 내에 확정일자 번호가 포함되고 있어 나중에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모든 조건이 만족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갈때 준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었는지 기억이잘 안나네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확정일자 확인서를 임대차신고 필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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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내놓은 사람이 집을 안 보여 주면
어떤가요 요즘은 세입자가 집을 잘 안 보여 주려고 하거나 불편해 한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편해하고 그러겠죠 자기와 상관이 별로 없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투자 매물이라고 하면 집을 안 보고도 그냥 계약 하기도 하나요 서울에 재개발 집 같은데 말입니다==> 재개발 지역인 경우 주택을 보지 않고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현장화인을 한 후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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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빌라가 있는데요 거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남산 조망권이 완화되었다고도 하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재개발 추진한지 좀 되었고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내 인생에서 딱 한 번은 재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파탄나면서 장사도 안 되고 재고로 넘쳐나면서 빚밖에 없는데요 오토바이 배달하는 것도 너무 지칩니다 몇 번을 내놨다가 다시 거두었다가를 반복하게 되네요 당장을 보면은 파는게 좋을 텐데 고민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면 가급적 매도를 한 후 채무를 정산한 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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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했지만 불인정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했는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불인정하네요 팔린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시세를 이렇게 망가트려두고 어떻게 팔릴걸 기대한다는건지 일을 똑바로 하든 걍 정부가 망해버려서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재산이 한정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피해자를 위주로 지원하는 만큼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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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꼭 한달이내 서류여야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서하고 있는데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꼭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촬영해서 제출해주세요라고 적혀있습니다.전세계약서 작성을 2024년 11월 9일날 부동산에서 했는데...그러면 다시 부동산에가서 부동산 중개인이랑 집주인분이랑 다시 전세계약서를작성해야하나요??그리고, 확정일자도 2024년 11월 25일로 적혀 있구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니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시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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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월세기간이 안끝낫는데 종료하고싶어요
상가는 25년 10월에 끝나는데 그전에 정리하고 나가고싶은데 새로운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10월까지 월세는 납부해야하나요?보증금은 미리 못돌려받나요? 상가주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종료시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 주인에게 이야기내용은 현재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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