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등기부현황에 권리금액, 인수/소멸, 비고에 관해서
건물 등기부현황에 보면 권리금액, 인수/소멸, 비고에 관해 궁금합니다. 권리금액은 말그대로 집주인이 빌린금액이고 인수/ 소멸란 소멸기준이라고 나오는 경우와 인수라고 나오는 경우는 뭘까요? 비고에 말소기준이라고 나오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인수, 소멸이라는 용어는 부동산 법원 경매에서 언급하는 용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인수이지만 이후 권리는 말소대상이라면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