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청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집주인이고,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세입자들 만기일은 2025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세입자에게 전세 연장 의사를 물어보니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저희는 집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통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인 퇴거후 매매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 2년간 세입자가 더 거주한다고 하면집일 매수할 사람이 없을 것 같구요.. 세입자들에게 매도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전세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해도 괜찮은건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