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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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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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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시 토지면적, 건물면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파트 경매시 기본 정보를 보면 토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나옵니다. 토지면적이라고 표시되는건 그 해당하는 아파트소유자의 대지 지분을 말하는 걸까요? 건물 면적은 공급면적인가요 전용면적인가요?==> 네 공동건물인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대지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전용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은 공용면적 및 전용면적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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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가 진행 될 시 주인이 경매보다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경매가 진행 될 때 혹시 주인이 아파트를 먼저 팔아버릴 수 도 있나요?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아파트 경매가 진행되어도 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면 얼마든지 법원 경매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난다면 매도와 동시에 법원 경매를 취하시킬 수가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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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아파트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있던데 이건 혹시 전쟁이나 이런 상황시 뭔가를 협조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는 것은 대공방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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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매할때 지분매각이라고 있던데 한 아파트에 주인이 여러명이라는 뜻인가요?
경매사이트를 유심히 보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살펴보니 지분매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구요. 이는 아파트에 주인이 여려명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를 말하는 건가요?==>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해당 물건이 2인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특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경매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파트인 경우 대부분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 1명이 채무불이행시 경매처분되는 경우 지분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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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자가 3명인경우 계약법굼금
매도인이 3인입니다아버지3,어머니3,딸4이럴경우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매도가능한가요삼인모두 계약에 나와야하나요아버지 ,어머니만 나오셔도 되나요?==>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 지분권자 모두가 참석을 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와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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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보험이 안되는 집 다음 세입자 구하기 왜 이리 힘든걸까요?
부동산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개하려는 거 같지 않고, 집주인분이 설득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보증보험이 안되는 빌라라 여러 부동산에 내놔도 효과가 없을 거 같네요,,1. 반전세 설득한다2. 급매를 설득한다매매로도 내놓셨긴 했는데, 1번과 2번중에 어떤게 답일까요.. 급매도 요즘 잘 안나가는거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왠만하면 소송까지는 안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반전세를 설득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급매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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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복주택 거주 중이고 집을 매매했습니다.
행복주택 퇴거일은 2025년 4월입니다.그래서 11월말에 집을 계약했고, 2025년 2월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다만, 집 도배와 청소가 필요한데요.행복주택을 집 잔금 지루고 전입신고를 바로 하게 되면 그 즉시 퇴거를 해야하는지아니면, 퇴거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행복주택에 입주기간은 제한되는 만큼 기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아래의 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2025년 2월 17일 : 잔금 치루기 + 전입신고 (보증금배고 제돈으로 잔금치룰 예정)2025년 2월 25일 : 행복주택 퇴거 및 이사가능할까요? 잔금치루는 날 바로 퇴거를 해야하나요?==> 통상 잔금을 치르는 경우 바로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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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돌대출 있는집 전세 세입자분이 대출받을수있나요?
어머님께서 사망하시면서 디딤돌대출이 껴 있던 집을 가져왔습니다. 대출도 제가 갚고있구요전세를 내놓으려고하는데 세입자분들이LH나 중기청 대출로 들어오고싶어 하시는데디딤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쪽에서 중기청이나 lh대출이 안되나요?==> 우선적으로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통상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lh중기청 대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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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는 단기로 3개월만 가능한가요?
강남 역삼 쪽으로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좀 세더라도 계약 1년 안팎으로보고 있는데 단기라고하면 전부 3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1년 계약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연락을 취하여 거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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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없으면 못하는 것인가요?
청약이라는게 너무 자주 법이 바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습니다.혹시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 없으면 못하는 것인가요?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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