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묵시적계약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대해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계약 변경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계약 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금액 등) 으로 새로 2년간 살 수 있게되며, 그 2년 중 중도에 이사를 갈 경우 3개월의 유예를 두고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주면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주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존 계약 만료가 2개월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혹은 이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증액을 5% 까지만 요구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는 불가합니다.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난 10월 통화로 이미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상방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바뀌어 계약 만료가 2개월보다 적게 남은 시점에서 뒤늦게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임차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갱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