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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단기로 3개월만 가능한가요?

강남 역삼 쪽으로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좀 세더라도 계약 1년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라고하면 전부 3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1년 계약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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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단기 3개월도 가능하지만 단기 임대를 원하는 임대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단기로 3개월만 적혀 있다면 3개월 단위로만 계약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3개월이 아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고 계신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단기 숙소로 운영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 계약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없어야 하고 보증금이 너무 소액인 경우를 배제하고 월세를 매월 지급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선호하는 계약 기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1년 또는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에서 의뢰하신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1년 계약이 가능한 매물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 충분한 매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집 찾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기간을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단기 임대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알아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은 원칙은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원할때 협의가 됐을때 1년도 가능합니다

    또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더살고 싶으면 1년더 살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기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남 역삼 쪽으로 월세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좀 세더라도 계약 1년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단기라고하면 전부 3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1년 계약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연락을 취하여 거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또는 1년 계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1년 계약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년계약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받아준다면 문제없으며 보통 1년계약은 무난하게 구해지는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1년계약기간은 단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차시장에서 단기라면 6개월미만의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에서 월세계약시 1년단위 계약이 많기 때문에 일반 월세매물을 알아보셔도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별도 3개월짜리 매물이라도 1년단위 계약이 가능하지 임대인과 세부사항을 협의해보실수 있기에 사실상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 계약은 2개월 3개월 6개월 이하를 일반적으로 단기월세 라고 하는 데 1년 단위의 월세계약도 양자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단기월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적용 받지 않고 숙박업을 적용할수 있어 보증금은 적게 월세는 높게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입산고나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조호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