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초과로 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미 전세 계약을 이주전에 했고 입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근데 임대인이 구청가서 임대차 신고를 하려하니 임대료 증액이 5%가 넘는다고 계약서를 수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부동산에서 전화와서는 월세를 만오천원정도 감액하고 관리비로 다시 돌려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제가 다시 작성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찾아보니까 5%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에 이제껏 받은 절세혜택들도 물어내야한다던데 제가 계약서 다시 안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생되는 손해는 임대인에게 만 있을 뿐입니다.
Q. [월세] 다세대 주탁(빌라) 집값 5억에 근저당 1.5억
1. 100에 30 월세 들어가려고 하고, 집이 5억에 근저당 1.5억 입니다. 이 정도 근저당이면 괜찮나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더라도 보증금 보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2.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인 경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금 규모는 16,500만원 중 5500만원까지 입니다.3.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전문가 관점에서 듣고싶습니다.==>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