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평가법인의 주매출은 어디서 나오나요?
감정평가법인이 다양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몰라서요..부동산평가(담보감정, 경매감정, 공시지가평가, 토지보상평가 등등,,)기업평가, 지식권평가, 기계설비평가, 선박감정, 미술품감정 등등...이중에 주 매출처는 어디인가요?==> 감정평가 법인이 매출은 다양하지만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단지 감정평가가 우선입니다.
Q. 주임사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문드립니다.
신탁공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6년 단기 임대주택(주임사)으로 등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신동아리버파크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주임사 등록만 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임사를 등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제가 유의해야 할 조건(예: 취득 후 60일 내 등록, 공시가격 요건, 임대 의무 6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누락되는 것 중 하나가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임대차현황신고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