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월세 계약시 원래 7000/250인데 임차인이 돈이없어서 6개월만 2000/250된다는데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최최 계약을 보증금 7000으로 특약으로 6개월간은 2000으로 하고 6개월 후 5000 입금 5000입금 안될시 5000만원 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 입금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할경우 월세환산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질문처럼 기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보증금 5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할 경우 원칙상 전월세전환율(4.5%)을 적용하면 대략 월 18만원정도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작성시 월세전환시의 금액을 정하여 서명 및 날인할수도 있기에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질문처럼 기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예) 보증금 7000으로 특약으로 6개월간은 2000으로 하고 6개월 후 나머지 보증금 5000 입금을 한다, 만약 5000 미입금시 5000만원 대한 월세 매월 XX만원을 월세전환하여 지급한다.

  • 최최 계약을 보증금 7000으로 특약으로 6개월간은 2000으로 하고 6개월 후 5000 입금 5000입금 안될시 5000만원 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월세 입금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할경우 월세환산금액을 얼마로 해야하나요??

    ==> 상기 내용을 그대로 특약조건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패널티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환산률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이율이나 정부 고시 기준을 참고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미입금 보증금) * (환산이율)/12 인데

    약 166,666원으로 환산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250만원으로 하셨는데 현재 보증금이 2천만원밖에 없다면, 당장 차액만큼의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6개월 유예를 한다고 6개월 후에 증액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7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을 2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 전월세 전환율 4.5%를 적용하여 월세는 268만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천만원 당 5만원~10만원 정도선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계약이 7000/250일 경우 처음 부터 2000을 주고 거주를 하게 될 경우 5000은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로 6개월 가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정을 봐줘도 되지만 세무적으로 보게 될 경우 5000만원 상당의 무상증여지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6개월 상당의 이자를 받는 것이 세무적으로 좋아 보이고, 향후 5000만원이 미 지급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면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참고로 7000/250 을 보증금 2000으로 할 경우 월세는 2,687,500원 정도 환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을 특약 사항란에 명확하게 적어두시면 계약에 적용이 되실 수 있으며 5000만원 월세 환산율을 계산해 보면 통상 4-5%적용하므로 5%로 가정하는 경우 5000만원에 5%를 계산하면 250만원입니다. 즉 월 20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까지 특약사항에 참고하여 적어주시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계약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하고, 특약으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최초 6개월간은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다. 6개월 후 임차인은 5,000만 원을 추가 입금한다.

    만약 임차인의 보증금 5,000만원이 추가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미납 보증금 5,000만 원은 월세로 환산하여 추가 월세로 지급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추가로 월세 환산금액은 통상 보증금 1,000만 원당 연 4%, 3만원 정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 3만 원 = 약 15만 원 정도가 추가 월세가 됩니다.

    즉, 보증금 2,000만 원 유지 시 월세는 265만 원으로 정하면됩니다.

    보증금 미입금 시 보증금의 월세 전환 금액도 특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