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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퇴거시 이사비용 부담 문의

제가 이사할 상황이 있어서 계약연장 안할거란 얘기를 하면서 들어올 세입자 알아봐달라 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집팔면서 주겠다고 매매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 매수자가 9월에 들어온다해서 우선 알겠다 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10월에 이사 가능한집이 있는 상황인데 이사비용+이사보관비 요구 가능한가요? 원래만기는 1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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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퇴거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주택을 매매했으므로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자의 전세만기가 아직 남아 있으며 매매에 협조하는 것은 선택 사항 임 등을 활용하여 이사비용과 이삿짐 보관 비용 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 이사를 나가는 것이 서로 간에 조율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위일 경우 이사비 및 보관비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임차인은 만기까지 있고 싶은 나 새로운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임차인이 조금 일찍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경우는 이사비 및 보관비 청구를 새로운 매수자가 제안을 하고 수락을 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를 서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 기한이 11월까지이면 11월 계약 종료일까지는 임차인분께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매매 사정으로 조기 퇴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사비용, 물품보관비용 등 청구 가능하며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사비용등을 요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계약만기 11월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칙상 11월까지는 본인이 거주를 하시는게 맞으나, 질문에서는 매수인과 질문자님 퇴거일자에 서로간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매매계약에 띠라 9월에 입주가능여부를 물었을 때 본인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사통지에 대한 확답으로 볼수 있기에 이후에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에 따른 이사비용등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하셔야 하겠으나, 위 경우 만기해지에 해당되기 떄문에 서로간 패널티 없이 기간조정을 거쳐 퇴거하시는 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요청하고 당신이 이에 협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11월보다 빠른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 요구가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11월이라면 이사 날자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매수자가 입주가 9월이라면 임대인이 먼저 날자협의를 해야 합니다

    날자가 안맞는다면 이사비용과 보관비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사할 상황이 있어서 계약연장 안할거란 얘기를 하면서 들어올 세입자 알아봐달라 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집팔면서 주겠다고 매매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 매수자가 9월에 들어온다해서 우선 알겠다 하고 집을 알아보는데 10월에 이사 가능한집이 있는 상황인데 이사비용+이사보관비 요구 가능한가요? 원래만기는 11월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 매도는 거절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입주를 한 후 매도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거한다면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상황처럼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고 매수자가 조기 입주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조기 퇴거이므로 협상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매수인이 원한다면 이사비용, 보관비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기 이전에 이사비용과 이사보관비 요구는 힘드실 것으로 보이지만 집주인이 매수자 입주 일정을 앞당기며 조기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및 보관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