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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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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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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작성 됨
Q.
15시간 미만 근무 파트타이머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공제하고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입니다.
16일 전 작성 됨
Q.
당일 근로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바(1개월 경과 또는 사업주가 사직통보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 경과)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고, 사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책임이 있어 현실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를 부여해야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허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긴합니다만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그렇게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과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징계에 의한 해임에도 예고수당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에 의한 해임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의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17일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었고,그러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역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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