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5일 전 작성 됨
Q.
알바에서 근무하다 해고 후 월급 지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5일 전 작성 됨
Q.
직장내 단톡방에서 혼내는 상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에서 일회성 지적만으로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현실적으로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지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거나, 지적에 사용한 어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면 경우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징계
25일 전 작성 됨
Q.
법인차량 관련 사규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규에 명시된 사유 외에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5일 전 작성 됨
Q.
뇌전증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5일 전 작성 됨
Q.
뇌전증 때문에 알바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뇌전증이 근로제공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6
147
148
149
150
카카오톡
전화 상담